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사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의 토지 가격을 정할 때 사망당시의 가격으로 정하는지 또는 신고당시가격으로 정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하는지 또는 실거래지가에 의하여 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