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2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사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의 토지 가격을 정할 때 사망당시의 가격으로 정하는지 또는 신고당시가격으로 정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하는지 또는 실거래지가에 의하여 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