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동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3. 귀질의와 같이 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11.02일 (등기부 등본상 접수일) 아버지로부터 ○○직할시 ○○구 변두리에 있는 200여평의 논을 증여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너무나 엄청난 세금이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몇 번 질문을 드렸지만 증여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신고기한이 1990.05.02일이라고 함), 공시지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직원 말씀이 1990.05.02일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면 공시지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세금, 안내, 팜플렛을 보면 1990.05.01일 이후 증여 이전분부터 공시지가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떻게 된 것인지, 일반 서민들이 증여를 받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신고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직원 말씀을 빌리면, 1989.10.31일 이전 등기 접수분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공시지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단 이틀차이로, 세금에 몇 십만원도 아닌 몇 백만원이나 더 많이 나와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