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동조 제7항 각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동조 제9항 규정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동조 제7항 각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동조 제9항 규정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등이 출연한 자산은 학교법인에 출연되기전에 지상건물ㆍ시설물등이 5년 계약으로 임대되어 있었으며 임대조건은 지상물ㆍ권리등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조건이며 학교법인 인가서에도 지상물 및 임대보증금을 임대기간 만료후 학교법인으로 출연함을 조건으로 인가되어 있습니다.
무상기증조건으로 대지면의 임대소득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4호의 규정에의한 운영소득에 미달되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경우 출연전의 임대조건으로 불가피함을 인가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인가조건에 위단서를 삽입하였읍니다.
이경우 무상기증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매년 균등계산하여 운영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기간 만료후 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임대기간 만료는 위 7항4호의 기간이 지나서 이므로 이에 발생하는 증여세문제는 위 인가조건의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