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내용
(1). 1988.11.10 ○○○(아들)이 ○○○(아버지)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및 동법제67조의8에 의거 증여세감면 신청을 하였고
(2). 1991.10.12 ○○○이 ○○○으로 부터 대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이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 하려고 합니다.
나. 의견
(1) 관할세무서 주장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후 1988.11.10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산출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청 주장 (재산01254-3273 1988.11.12)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및 동법 제67조의8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3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