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증여자가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자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증여자가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자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머님이 농로와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1㎞이내) 농지원부가 없음이 증여인의 자경농지가 되는지 유무
나. 상속을 받을 사람이 대중음식점을 하여 소득원이 음식점 소득이 많고 두 곳에서 소득이 나온다하여 영농후계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자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