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시에 수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및 본인의 모친과 형제자매가 주택1동을 공동 상속받아 보유하던중, 본인(1/4지분)및 형제자매(2/4지분)의 상속지분을 각각 본인의 모친에게 증여할 때에 적용하는 세율(초과누진세율적용)은 본인(1/4지분)과 형제자매(2/4지분)소유분을 합산하여 3/4지분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는것인지 여부와 본인지분(1/4지분)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형제자매(2/4지분)에 대하여 별개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