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미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7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합산대상기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물(재삼01254-2009, 1990.10.19, 재삼01254-3303, 1991.10.21) 사본을 참조하시고, 2. 동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20%(1988년이전까지는 10%)를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7규정을 증여세계산시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계산을 동일인으로부터 3년에 증여(1991년후 5년내 증여)를 합산계산한 후 동법 제31조의 3 제2항 규정의 세액을 공제 (령40조3 규정금액 한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별첨 증여세계산명세(예시문)는 상기규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시문중 연번 7,8번 증여가액은 각각 5,000 천원, 1,000 천원임 예도 산출세액에 가산세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총결정세액이 30,008 천원과 28.572 천원으로 부담한 증여세액이 당해 증여가액의 600.16% 2,857.2%에 이르러 상당히 불합리한바 동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아닌 결정세액기준(1,735 천원, 348 천원)하여 20%계산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와 만일 산출세액기준 가산세 20% 적용하는것이 적법하다 할 경우, 별첨예시문의 연번 8번 증여이후 매월 1,000 천원씩 정기 증여가 10회 있었다 가정할 경우 추가증여누계액은 10,000 천원 (1,000천원×10회)이나 추가부담증여세 누계액은 280,000 천원이상 (가산세 28,000 천원이상×10회)이 될것이고, 이경우 별첨예시문의 1987.01.01이후의 증여가액 및 세액을 통산하면 총 증여누계액이 566,000 천원인데 비하여 증여세부담총액이 655,720 천원이상으로 증여가액대비 155.8%에 이르게 됩니다. 나. 예시문중 연버4번 증여 100,000 천원 (1991.01.01)에 대한 세액계산시 연번1번증여 100,000원(1987.01.01)을 합산대상기간인 3년이 지났으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바, 상속세법 시행령 40조 3 규정의 공제세액 한도액과 비교하여야 할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2항 규정의 나부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은 ① 예시문 중 연번 2,3번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인 99,716 천원 (합산계산에서 제외할 연버 1번 총결정세액 52,673 천원을 제외되었으나 증여가액이 합산계산된 세액임)으로 해야하는지여부. ② 혹은 연번2번증여를 최초 증여로 보고 별도계산한 총 결정세액으로 해야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신고불성실 가산세]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