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2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같은 규정 단서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및 설정 등급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 없는 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증여가액 평가를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제4호 규정을 적용해도 적법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