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속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7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 사망일자 : | 1990년 04월 25일 | | | 나. 사채착용일자 : | (1) 1988년 11월 23일 | 70,000,000원 | | | (2) 1989년 02월 08일 | 30,000,000원 | | | 계 | 100,000,000원 | | 다. 금융기관차용일자 : | 1990년 04월 23일 | 100,000,000원 | | 라. 사채반제일자 : | 1990년 05월 21일 | 85,000,000원 | | | 1990년 05월 23일 | 15,000,000원 | | | 계 | 100,000,000원 | 위와 같은 경우 (1). 사채를 반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틀후 체무자가 사망하여 즉시 반제하지 못하고 보관하였다가 약1개월후 반제하였으나 사채를 반제한 것이 분명하므로(채권자로부터 사실확인서및 인감증명을 받았음)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설 (2). 사채(개인부채)및 금융부채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하고 사망당시 보관한 금 \ 100,000,000원은 상속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