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7
’90. 12. 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동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상속 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동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부께서는 조부소유농지를 1989.12.30일 장남인 부친께 증여하였음. (증여세신고필) 나. 그런데 별안간 부친 1990.03.25 사망 하였음. 다. 조부 1991년 08월 08일 사망하였음. (아직 상속세 신고미필) 따라서 조부께서 부친에게 증여한 1항 사항이 조부 상속세과세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1). 부친사망시 부친자녀 4인 생존. 조부사망시 조부자녀 4인 생존. (2). 조부. 부친. 본인 (장손) 대대로 현재까지 농사 짓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