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73, 1991.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73, 1991.01.1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개시일 : 1989.12.03.
나.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일: 1990.04.23.
다. 상속재산 신고일: 1990.08.20.
상속개시일(1989.12.03.)로부터 6월내(1990.06.03.)에 신고하지 못하고 1990.08.20. 상속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부과 시점이 1990.09.01. 공시지가 고시후에 이루어 짐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상속세 부과당시(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①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 시점을 본인의 신고 접수일인 1990.08.20.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 부가 시점인 1990.09.01.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