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486, 1991.11.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486, 1991.11.0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건 토지는 1971년에 ○○시에서 매각한 채비지를, 최초의 매수자로부터 다시매수하여, 이를 ○○시에 비치되있는 체비지 관리 대장에서 승계취득자 명의를, 본인의 지식명의로 증여하여 등재했습니다.
나. 그 후 1982년에 위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시장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므로써 체비지를 졸업했습니다.
다. 1988년에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시에 납부하고, 1989년에 본인의 자식 명의로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라. 이와같은 경우에 위 토지를 “체비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면은 과세기준일이 1971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증여세납부의무가 소멸된것이고, 위 토지를 “체비지”를 졸업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면은 과세기준일이 1989년 등기일이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