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3년이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에게 부동산 증여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합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자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지계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일반지역인 부동산 대지를 각각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는 일반지역이고 상속 개시 당시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 갑설 :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지계비속인 일순위 상속인만을 말한다. ○. 을설 :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사순위까지 모든 상속인을 말한다. 나.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있어 ○ 갑설 : 상속 개시 당시 현황인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을설 : 일반지역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3…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