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07, 1986.03.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07, 1986.03.2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A 여관과 B 여관의 친족간의 교환시 증여세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