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07, 1986.03.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07, 1986.03.2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A 여관과 B 여관의 친족간의 교환시 증여세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