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장생활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 1989.07.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727, 1989.07.24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현 주소지에서 출생하여 구십이 넘으신 조모와 노령이신 부모님을 모시며 주업을 농업으로 종사하며 별첨 토지가 부친명의로 되어 있으나 장남인 본인은 부모와 동거하며 실제로 본인이 수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부친께서 노령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을 본인에게 1968년 12월 21일자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에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던 중 1990.03.16 증여세가 11,798,040 이 고지되었습니다. 만일 동 세금을 문다면 토지를 매도하여야 세금을 갚을 수 있으며 또 토지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저의 형편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자식에게 농토를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세무서에 가서 문의하니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자는 농지개량 조합 양수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나 근무지가 저의집에서 1㎞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해도 직장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볼수 없는지 여부와 이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