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13년전 장인께서는 별세하시기 전에 장인의 집 1채 대지 100평 건물 30평을 사위인 저에게 매매 등기 이전해 주시면서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하시고 별세하셨습니다. 나이어린 처남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신탁해제로 인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