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0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07.01 상속에 의해서 현금 20,000,000원과 ○○구 ○○동 소재 주택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350,952,240원)을 상속받고, ○○ ○○군 소재 답외 13필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183,710,600원)을 2년전 증여를 받아 총 상속재산가액이 554,662,840원이 됩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보니 총 상속재산가액 554,662,840원중 장례비 2,000,000원을 공제한 과세가액 552,662,840원에서 증여재산가액 183,710,6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인적공제 368,952,240원을 하고 기초공제 60,000,000원을 공제하고나니, 증여재산가액 123,710,600원만 남았습니다. 상속세법 제11조 2에 의거 주택상속공제 하려고 하는데 11조의2 ③의 해석에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농지가액이므로 주택상속 공제 100,000,000원을 할 수 있다. 을설 : 총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4조에 의한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