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0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에 맞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동령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동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영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됨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공익사업에 출연한 겨우는, 영 제3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인과 의료법인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 제3조의 2 1항 내지 4항과 신설된 영 제3조의 2 제13항이 별개의 규정이라도 한다면 상속인이 교육기관이나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인이이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영 제3조의 2 제1항 내지 4항과 모순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 제3조의 2 제1항과 제4항의 입법취지로 볼때, 상속인이 출연한 교육기관과 의료법인의 경우도 영 제3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2 제1항 규정에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도고 사료됩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답변바랍니다. . 갑설) 영 제3조의 2 제13항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을 배제하여,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의료법인에 출연을 하더라도 상속인은 이사가 되지 못하나 상속인을 제외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을설)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영 제3조의 2 제13항 규정을 배제하여 제1항과 4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