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에의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0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4조 1항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전의 동법 제4조 1항은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동법 4조 1항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구법상의 가산 기간인 1년은 경과 되었으나 상속개시일이 법개정후인 경우 증여재산 가산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 증여 등기일 1989.09.01 ○ 상속 개시일 1991.11.02 ○ 수증인 상속인 외의자. 갑설) 가산 대상 증여 재산이 아니다. 이유) 가. 개정전의 상속세법상 합산 기간이 이미 경과 된후 상속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소급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나. 개정 상속세법 부칙 제5조는 이법 시행전에 증여된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을설) 가산 대상 증여 재산이다. 이유) 상속개시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2조 (일반적적용례)에 따라 가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