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무신고 하였을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개시일(사망일) : 1990.10.15
나. 자진신고 납부기한 : 1991.04.15
"갑"설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유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1990.05.01 개정 대통령령 12993호) 2항에 의하여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된 경우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인 기준시가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고, 상기와 같이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을"설 :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중 부과당시의 높은 가액으로 한다.
이유 : 구 상속세법 제9조 2항 (1990.12.31삭제)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이므로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가액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