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지 과수원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감면해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0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9, 1991.01.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9, 1991.01.21 1. 질의내용 요약 제앞으로 부모님이 ○○시 ○○동 ○○번지에 있는 답 1095평을 1962년도에 제명의로 매입하였읍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시 ○○동 ○○번지 ○통○반에 살고있는 친동생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