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합주택의 분양에 관한 사항은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약2천만원의 사채가 문제입니다. 총 분양가는 약5천만원인데 주택은행융자 1천5백만원 저세돈 6백만원 저축한도 5백만원이 전부이고 보니 사채를 2천만원 정도 얻어 대치하고 있는데, 차후 완공이 되어도 사채에 대한 이자와 융자를 불입하기가 힘들어서 입주할 수 없는 처지라서 약 2천만원을 벌때까지만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분양무효가 되는지 여부 나. 양도세 산출방법 여부 다. 증여세와 상속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