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에 대한 취득내용이 단순히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뿐인 경우 판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토지에 대한 취득내용이 단순히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뿐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토지에 대한 취득내용이 단순히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뿐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진해시 ○○동 비영리법인 ○○ 어촌계입니다. 가. 저희어촌 개 1종공동어장 119헥타중 137,048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시 ○○구 ○○동의 A에게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115평) 현재 등기부등본과 같이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는 매립권자인 A에게 받아야 하나 자기들 사정으로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가)와 같이 등기를 받을때 저희 어민들은 이전만 하면 되는줄 알았으나 이전과정에서 증여로 처리되었있으니 실제로는 면허를 취득한 저희 어촌계 재산인 1종 공동 어장과 땅 115평을 물물 교환인데 행정상 증여라 해도 증여세를 내어야 하는지를 질의 다. 만약 증여세라 나온다면 개인별 얼마정도 되는지를 질의 라. 향간의 이야기로는 증여세는 개인한도액이 있다는데 어느 한도액의 혜택을 보는지 사업자등록상에는 3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