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83, 1990.03.19)”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83, 1990.03.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를 1989년 03월 06일에 양도한바 있는데 당시의 등급은 200등으로 적용 특정배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