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제요건중 수증자는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전 2년 이내에 타지방으로 전출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때에는 상기 규정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제요건중 수증자는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전 2년이내에 타지방으로 전출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때에는 상기 규정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항 2호 즉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서 본인은 25세로서 1985년부터 조부님을 모시고 함께 ○○근교의 농가에서 영농에 종사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농사도 힘들어서 1989.12월경에 직장 관계로 주민등록을 ○○로 잠시 이전하여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배운것도 없어서 도저히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1990.12월에 조부님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래의 ○○근교에서 조부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1991.12월 현재 본인에게 조부님이 농토를 저에게 증여한다하기에 세금관계가 궁금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어떤분은 감면이 된다하고 어떤분은 감면이 안 된다 합니다.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분의 경우는 중간에 주민등록이 ○○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어렵다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론 6년간 조부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기에 감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없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 조세법 시행령 제55조의 5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