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34대조의 위토 전답 약1000평 임야 60000평 대지 약2500평을 06.25. 사변 후인 1958.05.30 자로 종중에서 1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명의신탁동기를 하였읍니다.
이분들이 고령이라 거의 타개하시고 현재단 한분 만이 생존하여 있읍니다.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하여 종중회의에서 법원에 제소하여 명의신탁 동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하자는 결론이있었읍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종중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구구한 말이 있읍니다.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면은 차질이 생기기때문에 다시 종중 회의를 하여야 함으로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