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재삼01254-1051, 1991.04.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 재삼01254-1051,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을에게 A회사의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 받아 명의상 A회사의 주주로 되었었음. 그후 A회사는 기업공개르 통하여 주식을 상장하였는 바, 얼마 안되어 갑이 사망하여 을은 갑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 전부를 갑의 명의로 매각 했을때 어떤 방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과세되는지를 질의함. 가.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시 증여처리로 과세. 나. 갑의 사망시 갑의 상속인에게 상속처리 과세. 다. 을이 갑의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각시 을에게 증여처리로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