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현금ㆍ채권ㆍ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현금. 채권. 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대한것으로 나. 상속개시일 : 1991.01.18 입니다. 다. 양도인 “a"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b"(국민주택 신축판매)에게 대지 1,000평을 매도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그내용대로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의문이있어 질의합니다. 라. 매매 (계약) 내용 (1). 계약 년 월일 : 1985.12.04 (2). 매매대금 : 10억원 (3). 대금수령 (가). 계약금 : 1985.12.04 1억원 (나). 중도금 : 1986.04.10 4억원 (다). 잔 금 : 1986.12.04 5억원 (이상 매매 대금 청산완료) (4) 매매계약내용중 특약사항 (가)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매수인 “b"를 국민주택건설에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조감법62조)을 적법하게 신청하도록 특약을 부하고 (나) 매입자 "b"가 신청 불이행으로 면세처리가 되지않고 양도자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하였읍니다. 마. 매입자"b"의 면세신청불이행으로 1988.03.18자 본건 양도소득세 4억원이 매도자 "a"에게 고지결정되어 1989.03.31 납부하고 바. 약정금(양도소득세 납부액 4억원이)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지법에 제기승소로 1889.06.29자 4억원 (압류절차에의거)을 수령하였읍니다. 사. 이상과 같은경우 상속세법 7조의2의규정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경우”에 대하여 (1). 1986.12.04자 기히대금이 청산된 10억원과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받은 납부세액(약정금)반환금 4억원을 합계하여 본법규정의 2년이내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2). 납부세액 반환금 4억원만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이므로, 자산처분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또는 자산처분으로인한 매도대금 청산일은 1986.12.04일 이기에 본규정의 2년이상이고 또 전“나”항의 4억원은 약정위반의로 "a"에게 고지된 세액을 미리납부하고 "b"로부터 반환 받은것으로서 본규정과는 무관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