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사원아파트의 아파트 특정지역 최초 지정 고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06.22일자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자금 취득사유를 소명하라고 세무서에서 사전안내문이 본인에게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경우 소득을 모두 남편명의로 운영한 관계로 자금에 대한 출처를 규명할 방법을 본인의 근무기간이 명시된 퇴직증명원, 퇴직연금 일시금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제출할 방법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