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지번과 가격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지번과 가격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에서 공시한 배율은 내무부 공시 등급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것을 기준시가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와 대도시에서 독단위로 배율결정을 일원화 하였기 때문에 뒤 길에 한적한 지역은 현 매매 성립가액이나 복덕방 호 가가액보다 150%에서 200% 상한결정 되어 현매매 성립가액이 200만원인데, 300만원이나 400만원으로 고가 계산이 나오고 부당한 고가 계산이 나오고 부당한 재산재세를 납부하는 현실입니다. 내무부 공시 등급도 현 지번에 갑,을.병 으로 등급 세분을 철저히 못한 잘못도 있지만 국세청기준 시가에 적용하는 배율은 더욱 잘못되었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현시가대로 또는 복덕방 호가대로 서울시내에 상기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시어 본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