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는 상속인간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가 1989년 12월 20일이며 유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를 제외한 아들4명 딸2명이 상속재산 등기를 필하고 상속세 신고는 이행치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1년전 양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미납세액을 상속인이 납부하여야함.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액의 납부함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민법상의 지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