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 적용 시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일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3095, 1991.10.04)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에서 정하는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1. 질의내용 요약
조상 묘지 관리자 또는 영농계획자로써 조감법 제67조의7 및 68조의8에 의한 농지등 증여시 세금 면제 사항과(참고 예규 국세청 재산 01254-817.1988.03.22)호에 의한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1989년부터 농민 후계자, 농과계졸업, 재학생임이 확인되면 영농 계획자로써 영농종사 사실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