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0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729, 1991.12.0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729, 1991.12.05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아들 28세(장남)에게 농지를 증여하고자 하는바, 아들이 2년이상 본인과 계속하여 동거 하지 아니하고 사정에 의하여 일시 ○○로 주민등록산 퇴거한바 있습니다. 1988.12.30 현 주소지로 ○○에서 전입 1989.09.21 서울로 전출 1990.07.31 현주소지로 전입 1991. 질의시 현재 계속 동거 할 것입니다. 나. 1991.12.31 까지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 하면 증여일을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아, 증여세가 비과세 처리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