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은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다음.
그 재산가액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것임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은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다음.
그 재산가액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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