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3, 1986.02.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3, 1986.02.01
1. 질의내용 요약
1) 1974.03월 본인의 부동산을 친척의 명의로 등기케하여 신탁하였던바 이를 해지코져 합니다.
2) 이를 해지코져 할때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세금부담의 내역은 어떤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