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0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57, 1987.04.17 1. 질의내용 요약 ○ 갑 회사에서는 법인으로 건물 중축을 할 수 없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갑 주식회사 부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건물을 중축하기로 하고 건물 중축전 중축시 중축후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전액 (장부기록) 갑 주식회사에서 부담했을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사항 (허가 등록 명의 관계 제외)도 갑 주식회사에서 처리하고 중축후 1990년 12월 29일 대표이사로 연변으로 갑 주식회사로 이전 등기르 하였음.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이하, 등기등 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지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