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재산은 원래 선조로부터 조상들의 제사와 묘지수호를 위하여 호주에게 상속하였으나 호주인 갑열씨 본인으 71세로 고령인데가 그 자녀는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이민을 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호주 본인은 본 재산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기에 종친들로 하여금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그러므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고 본 재산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종친회에 증여케된것임.
종친회 대표로 되어 있는 갑철씨는 호주인 갑열씨의 친동생이며 현지의 농업인으로 본 재산을 포함하여 경작과 묘지수호 및 선조들을 모시고 있었던 자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91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촌 비거주 소유자가 실제거주 직계존속에게 증여시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제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으나 영구적인 매매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종친회에 증여한 것임.
1) 상기와 같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상기건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