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2.11
요 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사망 당시에 유언으로 손자에게 증여하였음을 명시되어 있는 현금 동산으로 최근에 매입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 “예금증서”등은 자금능력에 대한 인정서류로 인정 할 수 없다.“라는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상기한 증여사실은 이를 자금능력으로 인정 할 수 없다 합니다.
○ 생각 컨데 18년 전에 돌아간 고인의 유언에 따라 관리되어온 유언재산인 현금 등 유가증권이 18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 국세청이 “업무지침 내지 내부지시”로서 이를 자금능력으로 인정 할 수 없다함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습법과 민법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 이에 본건 유증재산(1972년 사망 당시 증여된 현금 등 유가증권)의 부동산 취득 자금 능력에 대한 인정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