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5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5조 제4항및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채권최고액(여러차례의 근저당설정으로 채권최고액이 여러개 있을 경우는 전부를 합한금액)과 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에 되었는바 나. 1991.01.01일 부터는 상기 채권최고액의 평가를 시행령의 개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사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대는 최고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 하였는바, 다. (예) 상속개시일은 1991.01.01일 이후인데 근저당권설정은 1990.12.31일이전에 여러차례 설정되었을 경우에 상속재산평가를 문1) 1990.12.31이전 근저당설정당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2) 1990.12.31이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도 있고 은행자체감정가액도 있는바, 두가지 방법의 감정가액이 전부적용 되는지 여부 문3) 전부적용된다면 그중 제일 높은가액 하나만 적용되는지, 감정가액을 전부합한 금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4) 1990.12.31일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것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합한금액으로 평가하고 1991.01.01일이후 근저당설정된 것만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문5) 상기제2호에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경우에는 그가액이라 하였는데 감정을 하지않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7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