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민원실(720-2121)이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각 국번+2100)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소득세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3개 직장 주택조합이 공동으로(연합주택조합설립인가 미 취득) 조합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1989.05월 부지를 매입하여 3개 주택조합장이 각자 개인 명의로(조합 및 조합장 표시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9.10월 서울시에 아파트 신축과 관령된 인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3개의 조합원들 의사에 따라 1990.08월 동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하였으며 잔대금 미 수령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1개 조합의 조합장이 1990.12월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조합장의 상공인은 동 토지의 3인 등기명의인중 3분의1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부담문제 때문에 토지 등기부상은 개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조합의 토지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정식 재판절차에 비해 경비 등이 절감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 전 화해신청에 의한 화해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나. 문의사항
(1) 이 토지를(3분의1지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외시키려면 반드시 정식재판에 의한 확정 판결분이 있어야 되는지요. 제소 전 화해로서도 가능한지요.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2) 어느 방법에 의하여 이 토지가 조합의 토지임이 공인된 후에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피상속인(구조합장) -> 후임조합장 -> 매수인”순으로 이전 등기코자 하는바 피상속인 명의등기를 “○○주택조합 조합장 ○○○”식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