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부터 1988년까지 살다가 분가하여 1990년 12월 다시 전입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해당되지 아니하면 1988년 분가한 소재지가 같은 ○○도 ○○군의 ○○읍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