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 재삼01254-1882, 1990.09.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095, 1991.10.04 ※ 재삼01254-1882, 1990.09.27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명의로 된 농지가 없고 시간강사(1주 8시간)로 교직을 맡고 있는데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