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5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7,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500평의 과수원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수원을 하고있는 40세인 큰아들과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35세인 둘째 아들에게 상기 본인 과수원을 1991년 12월 중에 각각 1/2씩 양도하면서 상기본인 과수원 1500평 전체를 큰아들에게 과수원을 하라고 할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둘째아들에게 양도하는 과수원은 조감법 제67조의6에 해당하는 감면 받을수 있는 농지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