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5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 등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 등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께서 본인에게 영농 1자녀를 지정하여 농지를 약 삼천평을 증여하여 주시겠다고 하여 아래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증여받고자 하는 농지중 3필지가 용도지역, 자연농지로 되어있는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에 저축되어있으며 도시계획도로로 선만 그어 왔습니다. 위의 농지를 증여 받아 농업에 종사하여도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