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5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수 없으며, 2.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5년도에 사망하고, 아직 상속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처(배우자)와 5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중 4남2녀는 혼인을 한 상태고, 그 중 1남(만 35세)만 미혼자입니다. 피 상속인의 재산 상태는 전답이 약10,000평(경작하고 있음.)이고, 피상속인이 생존시 살았던 가옥(집)이 있습니다. - 처(배우자) : 70세 - 장 남 : 47세(처와 1남2녀 있음) 현재 경작자임 - 차 남 : 40세(처와 2녀 있음) 교 사 - 삼 남 : 38세(처와 1남 1녀 있음) 회 사 원 - 사 남 : 36세(미혼자임) 회 사 원 - 오 남 : 34세(처) 회 사 원 - 장 녀 : 45세(배우자와 2남1녀있음) 주 부 - 차 녀 : 43세(배우자와 1남2녀있음) 주 부 이 경우 상속 절차 및 기타 모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