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양임야는 임야로서 분묘에 속해있는 토지를 말하며 묘토는 분묘에 속해있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묘토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양임야는 임야로서 분묘에 속해있는 토지를 말하며, 묘토는 분묘에 속해있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묘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알고있는 점은 선산과 위토에 대하여는 상속세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경우는 증조부 이상의 선조는 마을에 종중산이 있어 보셨으나 특별조치법이 있을때 친척이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 팔었습니다.
그리하여 조부와 부친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없어 소유한 농지의 일부분에 모시고 조역을 하고 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산이 없으므로 선산의 공제도 불가능하며, 제사를 모시는 위토의 인정도 불가능 하다는 것으로 본인의 생각은 선산이 없으니 임야의 공제는 불가능 하더라도 장손으로서 제사를 모셔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농지중 일부는 위토로서 공제할수는 없는지
나. 농업에만 매달려 3500평의 절대농지만 소유한 본인으로서는 다른 소득이 전연 없으며 무지한 탓으로 상속세를 제때에 신고하지 못하여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1억여원의 상속세가 나온다고 하여 납부할 능력도 방법도 없으며, 농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수소문하여도 절대 농지라 누구도 사겠다고하는 사람도 없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 들리는 이야기로 선산이 꼭 임야가 아니라도 산소를 쓰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 확인되면 공제 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어서 널리 살펴 보셔서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