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인바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인 바,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04월 01일 망부로부터 ○○시 ○○구 ○○동 ○○번지 과수원 농지 5,501㎡(1,664평)을 상속 받았습니다.
위의 상속농지는 망 조부가 1932년 06월 11일 망 증조부로부터 가독상속을 받은 농지이었습니다.
(가독당속 : 한 집안의 호주의 사망 또는 그 밖의 다른원인으로 호주권이 상실되는 경우 가독상속인이 전 호주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받는 신분상속)
1932년 06월 11일 망 증조부가 상속 소유하다 1955년 10월 09일 사망으로 망부가 호주 상속으로 받아 소유경작 하던중 1988년 04월 01일 망부로부터 제가 상속받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상속받은 농지는 저의 가문의 위도로써 경작자인 저희들이 경작수입으로 가을철 시사준비 일체의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농지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1008조의 3 (구 민법제996조), 통칙 35-1...8의2에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사실상 제사용 자원인 위토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저와같이 조상의 위토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1,664평중 600평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민법
제1008조의3 【】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1...8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