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91.12.05
요 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한 1,3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1)-③, (2)-①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 재삼01254-3585,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고,
4.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사업상속의 경우 5년)이내이므로 연납세액의 첫회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5. 연부연납 신청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후 3개월이 경과된 주권은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기본통칙 3-5-01...29에 의해 담보로 제고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6. 귀 질의(3)의 경우 재무부 재산22601-1536, 1991.10.11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303. 1991.10.21 ※ 재삼01254-3585, 1991.11.19 ※ 재무부 재산22601-1536, 1991.10.11 |
1. 질의내용 요약
(1) 1988년 09월에 건물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직계 존비속 공제를 150만원을 했습니다. 1991년 06월에 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을때 :
①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여부
② 1991년 12월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 직계 존비속 공제를 1,330만원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③ 1991년 01월 01일부터 합산신고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는데, 부로부터 1차증여(1988년 098월)후, 1991년 10월 이후에 부로부터 재차증여를 받을시 1988년 09월 분은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개정전 구법에는 합산기간 3년)
(2) 증여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3년분납코져 할때 :
①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자진신고와 함께 3년 분납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분납한다면 자진신고세액공베 10%는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② 자진신고 기한이 1991년 12월 일때, 3년 분납한다면, 첫회 납부를 자진신고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992년 12월에 1회납부, 1993년 12월에 2회납부, 1994년 12울에 3회 납부를 해도 되는지 여부
③ 분납허가시 담보를 유가증권(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으로 해도되며, 만약 된다면 그 주식의 평가액은 어느가액(액면가, 시가)으로 하고, 증여세액상담의 평가액의 주식만 담보하면 되는지 여부
(3)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을때 그 증여세액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부가 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차용해주어 납부하는 경우도 부자기간 금전대차를 인정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
국세기본법 제29조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