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1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증여재산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 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증여자는 부친으로서 1929년생(62세)이고 수증자는 아들로서 1957년생 (33세)사이에 부동산증여는 하고저 합니다. 나. 1991년 01월 01일부터 부자간에 증여 기초공제가 15,000,000원의 증여세 기초 공제를 하여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다. 위와 같이 증여를 하고저하는데 1988.08.0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9.12.30 증여하는 부동산을 이전등기 하였는데 당시 증여부동산을 불과 1평4홉으로 기초공제액 1,500,000원에 대당됨으로 증여세부과가 면제 되었습니다. [질의요지] 가. 위와 같이 1989.12.30 증여로 인항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금년에 (1994년 02월) (1) 30,000,000원정도의 증여를 하여 줄 때에는 1990년 전에 증여해 준 것을 여하히하는지요. (2) 15,000,000원 정도의 공시지가에 의한 증여를 하여 중 때에 기초공제가 되어 증여세과세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1990년 전에 증여하여 기초공제 받은 것은 금년에 증여하는 것과 무관한지 관계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