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8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에 따른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중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3호와 7호)으로 하고 ○ 상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치 않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 이때 순손익 가치산정에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 설> 순손익액 산정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이 유) 상속세벖아 유형고정자산 가치 평가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므로 손순옥 가치 평가 시에도 회사의 계상여부와는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손손익액을 계산한다. <을 설> 순손익액 산정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유) 상속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환급이자, 배당소득을 가산하고 과태료한도 초과액,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회사가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법인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